내년 종부세 35만명 7천억 더낸다…초고가·3주택 보유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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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권고안보다 누진도 강화…3주택 이상 0.3%p 추가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 대비 다주택자 중과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르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가 비사업용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p 올린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제시한 0.05%p보다 높은 0.1%p로 누진도를 키웠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p씩 인상한다. 애초 4년간 매년 5%p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 과세한다. 이는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르게 된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늘어난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0.25∼1%p 올린다. 이에 따라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 다만,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 특위 권고(전 구간 0.2%p 인상)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88.4%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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