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맞벌이 부부의 노후준비 
[전문가 기고] 맞벌이 부부의 노후준비 
  •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 nkyj@seoulfn.com
  • 승인 2018.07.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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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4쌍은 맞벌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한 배경도 있지만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둘이 벌어야만 하는 경제적 배경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둘이 번다는 생각에 씀씀이가 커져 불필요한 지출이 많고 교통비, 외식비, 자녀보육비 등 지출도 많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 둘째치고 노후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의 생활을 즐기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준비도 중요하다.

맞벌이부부는 이미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만 줄이려고 노력해도 노후준비가 쉬워진다. 그 시작은 부부간 소득을 공개하고 잘하는 한 사람이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부부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꼭 써야 하는 지출은 인정해주고, 매월 지출한도를 정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자. 

대출이자, 자녀보육비, 교육비, 자동차할부금, 보험료 등과 같은 매월 고정지출을 한 사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직장이 그만 둘 경우 생계에 부담이 될 수준이라면 고정비는 맞벌이 함정이 되어 생계에 위협을 준다. 맞벌이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소득이 있어 대출조건이 유리하고, 둘이 버는데 이정도 대출은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노후준비는 부부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서로의 연금자산을 점검해보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가입한 연금정보(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및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70%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이 버는 맞벌이부부는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므로 혼자 버는 외벌이에 비해 노후준비에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할 수 있으므로 부부 모두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자. 출산ㆍ육아ㆍ이직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하여 10년을 채우자.

퇴직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자. 퇴직금을 IRP계좌(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관리하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본래 취지에 맞게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30% 감액되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부의 예상 퇴직시점과 국민연금수령시점을 점검해 부부의 연금공백기에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연금(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준비하자.

부부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맞벌이라 유리한 연금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쉬운 길을 돌아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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