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조양호 회장···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구속 면한 조양호 회장···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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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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