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위한 주거지원 '본격 시동'…163만가구 지원
신혼부부·청년 위한 주거지원 '본격 시동'…163만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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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 '56만5천가구→75만가구'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임기 말까지 총 163만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급 물량이 대폭 늘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신혼부부 지원 규모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이로 인해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000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를 3~4곳 추가로 지정해 3만가구 늘린 1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을 처분할 경우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갈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에서의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순자산이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36㎡의 소형위주를 탈피해 최고 59㎡까지 늘린다. 

특히 행안부는 처음으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껴뒀던 '지방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것.

예컨대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 이하인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다.

감면 기간은 우선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일몰기간 종료 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등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금리가 정해진다.

이외에도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가구를 추가함과 동시에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할 전망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듬융 지원 상품'도 나온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1.5%)보다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줄임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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