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에 수익형 부동산 관심 'UP'
'보유세 인상'에 수익형 부동산 관심 'UP'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공실증가 등으로 '풍선효과'는 없을 듯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상가 1층 모습. 대부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상가 1층 모습. 대부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축된 주택시장의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공실 증가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투자수요가 갑자기 몰려드는 등 '풍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고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하며 25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으로 구성됐다. 특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에 달하고 시가 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주택시장의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보다 세금 압박이 덜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오면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8월 주택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쏠리면서 8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이 3만8118건으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월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3만9082건이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이나 올해 3월처럼 눈에 띄는 풍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62%, 2주택자는 최대 5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어서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처분보다는 장기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상가시장은 가격 상승 및 수익률 악화,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인한 임차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 RTI 등 대출규제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저하된 상황이어서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무리한 투자는 피하려는 분위기"라며 "사이즈와 금액대가 큰 물건보다는 실투자금 3억원 내외의 상가나 실투자금 1~2억원대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