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7곳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7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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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재료 쓰거나 보관기준 위반해 행정처분·고발" 
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으로 피자를 구운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으로 피자를 구운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네네치킨(혜인식품), 한신포차(더본코리아), 홍콩반점0410(더본코리아), bhc치킨(BHC), BBQ치킨(제너시스 비비큐) 등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가맹점 45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재료를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 점검 결과, 적발된 곳은 네네치킨 물류센터(혜인식품), 한신, 홍콩반점0410, bhc치킨, 네네치킨,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제너시스 비비큐 7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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