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종부세 올리고 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
[보유세 인상] 종부세 올리고 금융·임대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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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권고안 확정…고소득자 '핀셋 증세'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고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재정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연5%p씩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이므로 단계적인 인상을 거치면 4년 뒤에는 100%까지 올라간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로 인상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 0.25~1%p 인상한다.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로, 15억~45억원은 1.5%에서 2%로, 45억원을 초과할 경우 2%에서 3%로 높이는 것이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재정특위가 지난달 22일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대안3'에 해당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34만6000명, 세수효과의 경우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시가 10억~30억 수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15.2%, 다주택자의 경우 최소 6.3%에서 22.1%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소득의 경우 현재 2000만원 초과부터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6~42%를 적용했으나, 기준금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총 48만8000명의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 세수는 134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된다. 

또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재정개혁특위는 권고했다.

이 밖에도 현재 발전용 LNG의 60% 수준인 유연탄의 개소세를 LNG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연탄의 개소세는 1kg당 36원이며, LNG는 6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에 제출된 뒤 내달 공개될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익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하고,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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