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 대출심사 강화 外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 대출심사 강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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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하는 등 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적정정을 심사하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오는 20일부터 IC등록단말기만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되며 기존 미등록 단말기를 계속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업체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7월)한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과 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50억원)된다. (7월)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22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한다. (9월28일)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중소·중견기업의 재무·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목표)가 출범한다. (3분기)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간 정보교류가 강화된다. (하반기)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중견 또는 예비중견 기업의 성장단계·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하반기)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된다. (하반기)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카드수수료 산정체계 중 밴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7월31일)

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14개 은행)된다. (7월, 잠정)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나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7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최대 36%까지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된다. (9월)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진다. (3분기)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서류간소화 등)된다. (3분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정리(2.26~8.31일까지 신청·접수)해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4분기)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4분기)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해진다.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7월2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업권별 검사운영 절차와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된다. (7월, 잠정)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8월28일)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11월1일)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 등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11월1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복제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안전한 카드사용이 가능해진다. (7월21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대출이 이뤄진다. (10월)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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