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통화 명칭 '가상통화/암호자산' 병기 결정
FATF, 가상통화 명칭 '가상통화/암호자산' 병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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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통화의 명칭을 '가상통화/암호자산(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으로 병기하기로 했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제29기 제3차 FATF총회에 참석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FATF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가상통화를 '가상통화/암호자산'으로 병기해 쓰기로 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핀테크포럼'에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FATF는 또 가상통화와 관련 그 동안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G20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과 가이던스 개정 등을 미국 의장국 기간(2019년7월~2020년6월)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FATF는 이 외에도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북한은 종전과 같이 '최고수준의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으로 분류됐고, 이라크,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돼 이 명단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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