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데스크 칼럼]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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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당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우리나라가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저녁이 있는 삶'이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경영자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기업들은 표면적으로 저마다 다양한 근로제를 도입하며 52시간 근로제의 안착을 위해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불이익도 52시간 근로제 정착에 한몫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통해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정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태도는 이와는 자못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공언했었다.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공약을 꺼냈을 때 많은 이들이 환영했다. 그동안 임금이 물가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급 1만원'은 취업을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비를 버는 취업준비생, 직장에서 내몰려 단시간 일자리로 가족을 책임지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았다.

그러나 환호성은 이내 침묵으로 변했고 지지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2018년 기준 시급 7530원은 여전히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급 1만원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높다. 당장 줄어든 시간에 따른 감소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기업들은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은 정규직이 아닌 최저시급을 적용 받는 이들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다. ‘좋은 일자리’가 아닌 그냥 ‘일자리’만 늘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정규직들도 실질임금이 줄어든다. 이전에는 야근수당에 교통비에 휴일 근무수당까지 받았지만 이제는 이런 부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유로운 저녁시간은 늘어났지만 쓸 수 있는 돈은 감소해 질 높은 생활을 즐기기 어려워진다. 정부의 계획과는 크게 엇나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볼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줄어드는 생산량과 무거워지는 임금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 고용주도 만족할만한 정책을 내놔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줄여야 한다. 또한 저녁이 있는 삶도 보장받아야 한다. 여기에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도 받아야 한다. 고용주도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의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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