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작…'자본 적정성' 평가 핵심
7개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작…'자본 적정성' 평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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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금융그룹 적격자본, 필요자본보다 많아
관련 법안 세부 조정에 따라 결과 바뀔 수도"
삼성 자본비율 328.9%에서 110%대까지 추락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달부터 금융자산 5조원이 넘는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DB,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가 시행된다.

통합감독 제도는 그룹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핵심 사안으로 금융그룹들은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등 적정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감독대상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홋데, DB등 재벌과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그룹이다.

이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선정한 뒤 그룹의 전체 위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를 구성, 매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 때 금융그룹은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금융계열사 자본에서 금융계열사 간 직·간접적 출자금 등 위기 때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자본을 차감한 자본이다.

필요자본은 금융권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 요구 자본에서 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더한 금액이다.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7개 그룹의 자본 적정성은 2017년말 기준 모두 적격자본이 필요자본보다 더 많았다.

삼성전자 지분 보유로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당장은 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향후 관련 법안의 세부 항목 조정 등에 따라 삼성 금융그룹도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을 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삼성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은 57조1408억원,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은 17조3738억원이다.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328.9%로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삼성 금융계열사 간 출자나 상호·교환 출자 등 중복자본을 고려하면 적격자본은 6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28.0%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다.

여기에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에서 중간인 3등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필요자본은 약 6조1000억원 더 늘어난다. 추가로 자기자본비율이 85.3%포인트 하락, 조정후 자기자본 비율이 221.2%가 된다. 실태평가는 추후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특히 위험이 특정분야에 과도한 경우 필요자본 가산요인이 되는 이른바 '집중위험'까지 감안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떨어지게 된다.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그룹은 삼성전자 주식만 약 28조원 어치를 가져 자본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질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삼성이 약 20조원 정도 집중위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이는 필요자본이 20조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그룹 위험 관리실태도 평가하지 않았고 집중 위험이나 중복자본 등 조정 항목의 세부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규제안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위 내년 4월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 필요하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권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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