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점(露店) 합법화…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서울 노점(露店) 합법화…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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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마련…6개월 유예기간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시내 '거리가게'(노점)가 내년부터 합법화된다.

노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은 불법이다.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노점 상인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어서 지나친 단속과 규제가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천3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천여 개를 제외하고 6천 개 넘는 노점이 불법이다.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 12월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점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까지 참여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잦은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전노련과 민주노련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4년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해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설치기준도 지켜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 m 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m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 또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취지·내용 홍보, 부작용 및 대안 검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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