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돌입…일부 사업장 당분간 혼란 예상
'주 52시간제' 시행 돌입…일부 사업장 당분간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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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카운트'는 대부분 2일부터
연장근로 주 12시간 넘기면 사업주 위법
서울 성동구 이마트의 한 사무실 컴퓨터에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이마트의 한 사무실 컴퓨터에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라도 올해 말까지 이를 바로잡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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