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처분' 결국 뒤로 미룬 국토부···"법적쟁점은 두 가지"
'진에어 처분' 결국 뒤로 미룬 국토부···"법적쟁점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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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기이사 등록 및 부사장 재직 등 '사실상 지배' 여부가 관건
사진=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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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에 대한 처분 결정을 결국 뒤로 미뤘다. 법조문 해석을 둘러싸고 상이한 관점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론의 관심까지 맞물려 국토부가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청문회 등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법리적 판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현미경을 들이댈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으로만 항공기 면허 취소가 가능 여부와 최근까지 진에어 부사장으로 경영활동을 한 부분 등이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면서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날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전무가 6년 동안 등기이사에 등재돼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담당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를 소유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8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법인 등기에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는 기타비상무이사를, 2016년 3월 28일까지는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항공안전법 제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보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경우 항공기 등록을 제한한다. 외국인이 법인 등기 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도 항공기의 임차 혹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재직으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최근까지 진에어 부사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한 행위 등이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의 위 사실 사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지만 두 가지 법리 해석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각에서 단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현행법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항공산업이 국가 기관 산업일 뿐만 아니라 보안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 박병규 변호사는 "법조문에 의거, 외국인이 회사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했거나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부사장 재직 표현을 조금 바꾼다면 주식 지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부문에서의 사실상 지배 여부를 국토부가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많이 채집할수록 사실상 지배 가능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많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구 항공법 제 129조에 의거, 114조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된다는 사실을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밝혀낸다면 필요적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회 등 공개 절차를 통해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청문은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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