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대형 건설사 "예정대로 시행"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대형 건설사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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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등 근무체계 변경…인건비 증가 등 보안책 시급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건설업계가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지만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예정대로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해외에서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B(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C(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등) 세 타입으로 구분해 A, 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준다.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현장 기준 주 48시간(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라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내달 1일부터 현장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2주 평균 52시간 안에서 근무한다. 또한, 일요일 현장 셧다운(작업중지)제를 실시한다. 본사는 시차출퇴근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실현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업무 성과 증대까지 이뤄지는 선순환을 가져와 개인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현장과 본사 모두 주 5일제를 운영하며 업무 특성·환경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은 시간·요일제 교대근무를 적용해 현장별 특성에 맞춘 근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본사의 경우 업무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 근무제와 시차출근제를 실시하고 국내현장은 2주 단위 탄력 근로(필요하면 3개월 탄력 근로), 해외현장은 3개월 단위 탄력 근로를 시행한다. 휴가주기도 11~12주 근무 후 2주 휴가로 단축된다. 

현대건설도 다음달 1일부터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본사 및 현장에 도입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라며 "52시간 시행에 맞춰 해외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유연휴가제도 병행한다. 하루 또는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장은 탄력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델을 연구 중이다.

다만,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다. 발주처가 요구한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줄면 그만큼 직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 감소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건설현장당 총 공사비가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했다.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추정된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고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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