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에 손해 본 딜러들, 포르쉐 상대 소송
배출가스 조작에 손해 본 딜러들, 포르쉐 상대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력 차종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등으로 차량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본 판매사원(딜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폭스바겐그룹 브랜드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딜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쉐의 국내 공식 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소속 딜러 47명은 29일 포르쉐 코리아의 판매 정지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딜러들은 소장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조작 행위와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차를 팔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당을 받지 못했으므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르쉐 코리아의 마칸S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등 3개 차종은 2016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판매가 금지됐다.

이는 해당 3개 차종과 이미 단종된 4개 차종 등 총 7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포르쉐 코리아는 3차 차량의 서류상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꿔치기했고 카이엔 GTS 등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배출가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 받은 시설에서 한 거처럼 서류를 꾸몄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카이엔 디젤 모델마저도 국내에서 팔리지 않고 있다.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 취소와 함께 리콜이 결정되자 포르쉐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해 5월부터 마칸S, 마칸 터보, 카이엔, 카이엔S, 카이엔 GTS 등 5개 차종도 판매하지 않았다.

연비 기준이 강화된 신연비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새로 받지 않은 탓이다. 딜러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포르쉐 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에 원고 1인당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며 "스투트가르트는 포르쉐 코리아에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 배상액 중 일부를 딜러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