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
바이오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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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에 7486억원 지급···'분식회계' 심의 결과 주목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가운데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49.9%로 올라가고, 본격적인 공동 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기존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 바이오젠이 5.4%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콜옵션 행사에 따라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취득과 관련한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에 돌입한다. 콜옵션 행사 계약은 3개월 후인 9월 28일 이전에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옵션 계약이 최종 완료되면 삼성바이로직스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한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당 5만원과 그간 이자 금액을 더해 9월28일 기준 748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 지분율은 5.4%에서 49.9%까지 늘어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얼마만큼 차익을 얻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시장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편이다. 대체로 10조원대라는 추정이 지배적이지만, 일본 노무라증권에서는 22조6000억원이라는 과감한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최초 투자 금액이 495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8000억원으로 10조원에서 23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지분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앞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공동 경영체제로 운영된다. 이사회는 양 사 동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2%를 갖지 않으면 누구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에 따른 파생상품부채로 반영된 1조9335억원이 완전히 사라져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88.6%에서 35.2%로 떨어질 전망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두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클 보낫소스 바이오젠 대표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콜옵션 행사는 주주들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중요한 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그간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도 다소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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