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 '후분양' 공급
2022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 '후분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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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 공사가 진행된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우선 60%로 정해졌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세 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의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1년 50%, 2022년엔 70%까지 올라간다. 

이 중 LH는 당초 올해 분양할 계획이었던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 등 2개 단지를 내년 하반기에 후분양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후분양하는 민간업체에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출보증이 총 사업비의 78%까지 확대되고, 보증대상제한도 없어진다.

국토부는 올해 화성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장 8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민간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키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단축한다.

또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50%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와 이주비 융자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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