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자·보조자 포함해 '직권재심' 확대 운영
금감원, 감독자·보조자 포함해 '직권재심' 확대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재 대상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직권재심 대상을 감독자와 보조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 무죄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에 한해 재심을 실시, 관련 감독자나 당사자를 감독하는 상급자, 업무 보조자들은 구제받지 못해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직권재심 대상 확대는 지난해 말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의 권고 사안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와 쟁점이 동일한 감독자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법원에서 제재 취소판결을 받은 대상자와 쟁점이 같은 감독자에 대해 직권재심을 실시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제재가 모두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직권재심 직후 해당 금융회사에 결과를 통보해 당사자가 실질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중에 확인된 제재 하자에 대한 자율시정은 관련자 권리구제 강화는 물론 검사·제재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