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中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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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이 대학 가면 등록금 지원

▲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 1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 대학 진학 중소기업 재직자에 등록금 지원 =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 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지원 인원을 3600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한다.

▲ 중소기업 취업하는 '직업교육' 고3 학생에게 300만원 지급 =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데 그 기준액을 20억원으로 낮춘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 법인에 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높아진다.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 수출업체가 과다하게 관세를 환급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가 실시된다.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수입 신고 탁송품 배송지 정보 제출 = 그간은 목록통관 탁송품이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관리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수입 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 일시 수출 차량 신고세관 확대 =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입 및 재수출은 최초 수출입 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 6월부터는 재수출신고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해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 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도록 토목·건축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때 가산 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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