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국 FCA와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 영국 FCA와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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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과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청장이 한·영 핀테크 브릿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과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청장이 한·영 핀테크 브릿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영국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국 아시아 하우스(Asia House)에서 영국 재무부·금융행위감독청과 함께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2016년 체결한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FinTech Bridge)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 개정에 따라 양 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팀·전담연락처를 지정하고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와 관련 규제 이슈, 규제·규제제도와 이의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인가 단계와 인가 후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전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 서비스가 FCA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된다.

이어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배경 조사를 했는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지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기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규제 샌드박스, 가상통화와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소기업·혁신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거래지표 개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핀테크과 에셋 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 연구기관, 당국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산업분야 토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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