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체국에 펀드판매업 인가
금융위, 우체국에 펀드판매업 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체국에서도 펀드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 우체국에서 펀드를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상품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의 펀드판매 인가를 추진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