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통화 거래소 현지실사 안되면 '지체없이' 거래종료
은행, 가상통화 거래소 현지실사 안되면 '지체없이' 거래종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달 10일부터 가상통화(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업체와 즉시 거래종료하게 된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경비 운영 등을 위해 개설한 계좌(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올초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급업체가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는 '집금계좌'에서 거액을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발생해 취급업소의 고유 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금계좌에서 비정상적 이체가 반복되거나 비집금계좌의 집금거래 등 이상거래가 발견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강화된 고객확인'은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취급업체에 대한 거래종료는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취급업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또 취급업소가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취급업소가 일반 입·출금계좌를 개설해 '집금' 한 것을 은행이 사후에 알게 됐음에도 업소의 항의 등으로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돼 집금계좌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도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