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정률제 도입…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 발급
카드수수료 정률제 도입…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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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
중고생에 5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 허용
편의점·슈퍼마켓 카드수수료 年 300만∼500만원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률제가 도입됨에 따라 몇백원, 몇천원짜리 카드결제가 빈번한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한번에 수십만∼수백만원을 긁는 거액결제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밴수수료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 요소 중 하나다. 사실상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현재 밴수수료는 정액제로 카드를 한 번 긁을 때마다 금액에 관계없이 100원씩 밴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다.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는 정률제로 바뀐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주고,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다. 정률제가 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카드결제가 한건에 5000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한 14원과 28원으로 바뀐다.

정률제 적용 대상은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미 우대수수료율(각각 0.8%와 1.3%)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진다. 

특히 일반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000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진다. 평균 인하폭은 편의점(0.61%p·연간 361만원↓), 제과점(0.55%p·296만원↓), 약국(0.28%p·185만원↓), 슈퍼마켓(0.26%p·531만원↓) 등이다.

반대로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000원인 거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진다. 가전제품 판매점 2000개를 비롯해 골프장 315개, 종합병원 292개, 면세점 31개, 백화점 22개, 자동차 12개 등의 업종에서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가맹점이 많다. 평균 인상폭은 자동차(0.19%p·83억4000만원↑), 가전제품(0.16%p·1559만원↑), 면세점(0.10%p·1억2000만원↑), 골프장(0.08%p·1323만원↑)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액제의 정률제 전환으로 가맹점별 수수료가 조정되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수수료 수입이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가맹점의 경우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현재 2.5%인 수수료율 상한을 8월부터 2.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밴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미리 반영해달라는 금융위의 요구를 카드업계가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8월 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 지난해 19세에서 18세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을 낮추고, 이번에는 아예 체크카드 발급처럼 12세로 더 낮추는 것이다.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청소년 기본 대중교통요금(1100원)으로 한 달 등·하교하는 정도의 금액이다. 일반 후불교통카드는 한도가 30만원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카드 발급이 쉬워지고, 상담원 우선 연결이나 전용 상담채널 등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올해 4분기부터 고령자에 대해선 카드 명세서, 신청서, 상품설명서를 큰 글자로 만든 전용 서식으로 제공한다. 자동안내시스템(ARS) 안내에서도 상담원을 우선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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