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당산출] KEB하나·씨티·경남銀 이자 환급액 총 27억
[금리 부당산출] KEB하나·씨티·경남銀 이자 환급액 총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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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사진=각사)
KEB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경남은행(약 25억원)·KEB하나은행(약 1억5800만원)·한국씨티은행(약 1100만원)이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은행만 대출금리를 조작한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성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늦어도 다음달 중 부당수취한 이자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상품을 공개했다. 

먼저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 오는 7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도 부당수취 이자 약 1억5800만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취급한 대출 약 690만건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으로 나타났다. 적용오류 건수는 전체 대출의 0.0036%를 차지한다.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이자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돼 다음달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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