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인증해야 계좌이체 완료'…금감원-KB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시범실시
'문자인증해야 계좌이체 완료'…금감원-KB저축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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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금융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계좌간 이체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일방향 이체이며,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하다.

이번 KB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수취인 인증이체는 수취인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4자리 숫자)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금감원은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지연이체),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므로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며 "이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착오송금 및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의 시범실시 및 향후 보완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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