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션·한진칼 등 내부거래 29.9%의 마법···규제 피해 총수 일가 배불려
이노션·한진칼 등 내부거래 29.9%의 마법···규제 피해 총수 일가 배불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익편취 규제 도입 때 반짝 감소···여전히 증가세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수지분율 하락 및 상장전환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8개 회사의 2014~2017년 내부거래 비중이 3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도입 이전(2013년)인 15.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들 8개 회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주)이노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글로비스(주) 현대오토에버(주) 등 4개, SK그룹 계열사 (주)에이앤티스, SK디앤디 등 2개, 한진의 (주)싸이버스카이, 영풍의 (주)영풍문고 등 총 8개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이노션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5년 50%에서 지난해 57.1%로 무려 7% 이상 늘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주)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5년 81.8%에서 지난해 87%로6% 가까이 늘었다.

한진의 계열사 (주)싸이버스카이의 경우 규제도입 후 2014년 내부거래가 81.5%에서 2015년 67.5%로 20% 가까이 감소했으나 이후 2016년 74.2%, 2017년 73.4%로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규제기준을 넘지 않은 29%대 상장사 24개 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11곳이나 됐다. 50%를 넘는 곳도 3곳이나 됐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HDC아이콘트롤스(주)가 65.35%로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이노션(현대자동차그룹) 57.08% △(주)한진칼(한진그룹) 54.93% △LS(LS그룹) 28% △(주)한라홀딩스(한라그룹) 27.06% △영풍정밀(영풍그룹) 24.58% △현대글로비스(현대자동차) 20.73% △대한화섬(태광그룹) 15.13%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그룹) 14.42%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 11.71% 등순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일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가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