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7월부터 해외현장도 주 52시간 근무…업계 최초
GS건설, 7월부터 해외현장도 주 52시간 근무…업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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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실시한 GS건설이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상세한 실시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GS건설은 24일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며 "7월 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한다.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제공한다. 

A타입은 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으로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준다. B타입(UAE, 쿠웨이트)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A·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러한 근무 형태가 도입되는 것은 국내건설업계에서는 최초다.

이와 함께 휴게시간을 예측가능하게 설정하고 제대로 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한다. 

국내 현장에는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주 48시간 (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온오프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기본 근무시간인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한다.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와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 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 등을 적용하고,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했다"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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