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단 공시실태 점검 착수···총수 내부거래 집중
공정위, 대기업 집단 공시실태 점검 착수···총수 내부거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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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시점검 1개로 통합···기업부담 경감 및 적시성 제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매년 3차례 나눠 진행하던 공시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 대해 매년 전체 집단에서 일부 회사를 선정해 3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매년 6~9개 집단을 선정해 5년간의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3개 분야별 분리점검에서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제도 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삭제·최소화했다. 올해부터는 전체 집단 및 소속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특히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부당지원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 조사도 적극 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를 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기업에서 제출하는 점검표와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허위공시나 미공시, 지연공시 등을 점검한다.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허위공시는 7000만원, 미공시는 이사회 의결사항인 경우 5000만원, 의결하지 않았다면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을 허위 공시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점검을 함에 따라 기업부담은 경감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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