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보유세 개편···연간 최대 1조2952억원 증세
윤곽 드러낸 보유세 개편···연간 최대 1조2952억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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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발표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 20%p·세율 최대 1%↑
오는 28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 최종 확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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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안갯속이었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개편안에는 최대 30여만 명에 연간 1조원을 증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4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씩 올려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주택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1안을 시행할 경우, 과세 대상인원은 주택 27만3555명, 종합합산토지 6만7509명을 더해 모두 33만6474명이다. 내년기준 예상 세수는 1조9384억원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하면 1949억원, 100%는 3954억원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두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 올리는 것인데, 6억원 초과 주택과 토지(종합+별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인원은 12만8000명이고, 증세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으로 조사됐다.

3안은 이번 시나리오 중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기 때문에 증세 대상인원이 34만8000명으로, 증세효과는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까지 늘어난다.

세율은 2안 수준으로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90%까지 올리는 게 포인트다.

마지막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p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0.05~0.5%까지 올린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한다.

대상인원과 증세효과는 각각 34만8000명,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도입 취지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감안해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 역시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최종권고안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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