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가상화폐 수익에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2일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0% 내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긴 소득으로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내부 검토중이나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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