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청약 보험영업, 대면채널? '갸우뚱'…금감원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중
우편청약 보험영업, 대면채널? '갸우뚱'…금감원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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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GA) 우편청약' 조사중...뚜렷한 규제 없어 보험사들 '방관'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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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텔레마케팅(TM) 보험 영업시 최종 계약은 고객에게 우편물(청약서 등)을 전달해 서명 등을 받아 청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보험대리점(GA)이 이를 관행적으로 '대면모집'으로 처리해 와, 우편청약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영업 마비 등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우편청약을 대면모집이 아닌 '통신판매'로 해석한 바 있다.

21일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일부 전화(TM) 영업 중심의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칼을 빼들었다. 전화 영업을 하면서 청약서만 우편으로 배달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까진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보니 보험사들도 GA의 변형된 영업방식을 방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은 H보험사 상품 민원 건을 시작으로 일부 GA들의 우편청약 영업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우편청약은 주로 TM채널을 운영하는 GA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화로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청약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택배로 송부해 서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 청약서만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전화 영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함이란 시각이다. 

전화 등 통신판매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만큼 따라야 하는 규제가 많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상품 설명과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내용을 음성녹음하고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보험계약에 관한 모니터링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GA에서 우편청약임에도 통신판매 규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 규제인 음성녹음 및 보관의무,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불완전판매 소지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기 때문에 전화 설명 내용과 청약서 상품설명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녹취가 돼있지 않으면 계약자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우편청약은 보험업법 제96조에서 정한 통신수단에 해당 되는지, 대면채널에 해당 되는 지도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대면보험모집의 과정에서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 등 보험모집에 있어 핵심적인 의무 및 절차를 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상품의 중요사항을 전화로 설명하는 우편청약은 통신판매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GA업체는 리치앤코, 인스밸리, KS자산관리, 보험몰닷컴 등이며 주로 H보험, M보험사의 어린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GA는 우편청약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대면모집으로 처리해와 정확한 현황 및 통계 산출도 어려운 실정으로 전해진다.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음에도 영업이 횡행한 이유는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가 TM에만 집중 돼있고, 우편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와 GA업계는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판단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불완전판매로 결정이 나면, 우편청약을 주로 하던 GA들은 당장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보험사들도 불완전판매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아직 분쟁조정 중인 건으로 불완전판매로 결정나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는 보험영업검사국에서 진행하고, 부재했던 우편청약 가이드라인은 보험제도팀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도 GA들은 시스템 정비가 어려워 따라갈 수 없다"며 "우편청약 영업 방식은 사실상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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