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최고금리'ㆍ'담보 누락'…은행들 주먹구구식 금리 산정
'13% 최고금리'ㆍ'담보 누락'…은행들 주먹구구식 금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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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개 은행 검사결과 발표…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적발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은행 비교공시 강화
대출을 안내하는 은행 지점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출을 안내하는 은행 지점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개인 고객에게 기업에게 적용하는 최고금리(13%) 대출을 적용하는 가 하면 담보대출을 무담보로 임의 설정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은행 대출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차주에게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자세히 구분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체환급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4~5월중에는 일부 은행에 대해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적정성 및 대출금리 산정에 필요한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별도 점검했다. 

검사 결과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기를 맞아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지난해 11월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하고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금리를 올렸다가 이를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제 가산금리 산정방식과 운영은 원가배분정책, 경영전략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부 은행들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시장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했다. 또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을 뜻하는 목표이익률 산정시 경영목표를 감안해 산정한 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등 불합리하게 목표이익률을 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봉이 오르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한 차주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도 미흡했다. 일부 은행들은 다른 여건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되레 축소함으로써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됐고, 우대금리 적용·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가 없어 고객이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은행의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용이 불합리하거나 내규 등과 다르게 운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업무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예컨데 신용프리미엄 산정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산정주기를 마련토록 하는 방식이다.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를 제공해 충분히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관리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특히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간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은 기존에는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 및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은행의 특성 및 자율성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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