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배당오류' 전·현직 대표 등 20여명 제재 심의
삼성證 '배당오류' 전·현직 대표 등 20여명 제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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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의 지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며,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될 예정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삼성증권의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제재 유효기간(5년)에 따라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으로 검사 후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앞서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28억주 이상 입고됐고,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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