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20일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일에도 중앙지검 형사 3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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