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 수반되는 서비스로 국내에선 관련 사업체만 13만1000개, 종사자수 46만4000명에 달한다. 연간 매출액은 95조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서비스 산업이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돼 임대·관리·유통 등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리츠공모·상장 등을 돕기 위해 부동산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대학·협회 등을 전문 기관으로 지정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해 금융·행정 지원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공간 지원과 아이디어 발굴 사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부동산서비스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에서 배제됐던 부동산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