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
국토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현행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벌어졌던 '택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19일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일 때는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을 마련할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는 선별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스공급시설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은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개선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도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패턴 변화 추이를 살피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