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백억 통행세 LS에 3백억대 과징금···총수 일가 검찰 고발
공정위, 수백억 통행세 LS에 3백억대 과징금···총수 일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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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통행세 아니다" 전면 부인···법적 대응 예고
LS그룹 CI.(사진=LS그룹)
LS그룹 CI.(사진=LS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LS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LS그룹은 공정위에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당지원 여부가 불분명한데 공정위가 전·현직 등기임원을 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일 LS가 직접 또는 계열사 LS니꼬동제련을 통해 LS글로벌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대상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이다.

과징금은 LS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000만원, (신)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인코퍼테리티드 14억2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LS전선(현재 (주)LS)은 총수 일가 및 그룹 지주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S글로벌 설립 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했고, 같은 해 12월 금요간담회에서 총수 일가 지분 49%(총수 일가 3세 12인 4:4:2 비율)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금요간담회는 L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요계열사의 최고 직책에 있는 총수 일가 6~7명으로 구성됐다. 이 당시에는 구자홍, 구자엽, 구자명, 구자열, 구자용, 구자균 등이 참여했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 4개사(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다. 계약상으로 ‘LS니꼬동제련 → LS글로벌 → LS 4개사의 거래구조다.

그러나 LS니꼬동제련과 LS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LS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 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고 통행세만 받았다.

또 LS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 또는 중계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그룹 지주사인 (주)LS가 이 사건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 주체로 지원행위의 실행과 유지에도 지속해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LS가 LS글로벌에 대한 경영·법무진단을 실시해 부당내부거래 위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하는 한편 LS동제련과 LS전선도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대비했다는 것이다.

(주)LS의 이런 부당행위로 LS 계열사가 LS글로벌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9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시행 직전인 지난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주)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출자액 4억9000만원 대비 수익률 1900%)을 실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집단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부당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주사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과 지주사의 100% 자회사인 LS글로벌이 총수일가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되어 온 점을 적발해 엄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S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이기 때문에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는 게 LS그룹 반론이다.

또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 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고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LS그룹은 덧붙였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매년 수요 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다"며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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