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사상' 군산 유흥주점 화재는 '방화'…"술값 10만원 때문에"
'33명 사상' 군산 유흥주점 화재는 '방화'…"술값 10만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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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군산 유흥주점 화재는 술값 문제로 시작된 다툼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이 모(55)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어젯밤(17일) 9시 50분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장 모(47) 씨 등 남성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30명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층 건물인 유흥주점 안에 있던 중 불을 제때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층 건물 내부 28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19소방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상자를 구하고, 1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이 씨는 군산시 중동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있다가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인 이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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