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vs 신동주, 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신동빈 vs 신동주, 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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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표대결…재계 "원톱체제 변함 없을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롯데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다. 이달 말께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보석 청구서를 낸 상태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지난 2월 법정구속돼 지금까지 '옥중경영'을 펼쳐왔지만 경영권 문제가 달린 롯데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바뀐다. 

이번 주총안건은 옥중에 있는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과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 전문경영인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 등이다. 모두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선 주총에서도 자신의 이사 선임을 요구했지만 네 차례 실패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경영체제의 근본적 쇄신과 재정비가 필수불가결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에 대대적인 혼란을 야기한 신동빈씨에 대해 신속히 이사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주총 결과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옥중경영을 하고 있어도 신 회장에 대한 한국과 일본 롯데 임직원들의 신임이 두텁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총에 불참하는 등 경영공백이 길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 회장의 지지력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윤사의 대표이사인 신 전 부회장이 과반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는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임안을 꺼내놓으며 신 회장을 지지하는 쓰쿠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부담요인 중 하나다. 준법경영을 중요시하는 일본 정서를 바탕으로 주주들 설득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보석신청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그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며 "표 대결과 함께 일본 롯데 경영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석 요청이 수용되면 별도로 출국금지 해제도 신청해 주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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