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6개 은행 임직원 12명 구속…4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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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 은행 채용비리 수사 중간 발표
이광구·함영주 '불구속 기소', 윤종규 '무혐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성세환 '불구속 기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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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종손녀 채용 등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수사결과에서 제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자녀임을 사칭해 청탁하거나(하나은행) 부행장의 자녀와 동명이인인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최종 불합격시킨 웃지못할 사례(국민은행)도 있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KEB하나·KB국민·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은행 임직원 12명을 구속하는 등 총 40여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금감원의 채용비리에 관한 감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신입행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불합격자 2명, 합숙면접 불합격자 2명, 임원면접 불합격자 5명을 각 합격시키고, 남녀 비율을 4:1로 차별해 채용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서류전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키고 1차 면점에서 전 국가정보원 간부직원의 딸 등을 불합격 대상자 7명을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은 2012년 부산시 금고 재선정 절차와 관련해 부산시 전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은행에 채용해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은행들은 총 695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며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68건, 239건의 비리를 저질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 우리은행은 37건, 부산은행은 3건, 대구은행 24건, 광주은행 24건 등 비리 행위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금융기관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채용 청탁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등 유관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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