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방식 '확 바뀐다'
공공기관 채용방식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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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성적 기준 낮추고 지방대 출신에 문호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공공기관 직원 채용방식이 확 바뀐다.
토플 등 공인외국어 성적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지방대 출신에 대한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이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평가에는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방식 개선 추진계획안'을 공개했다. 공기업 입사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늘리자는 것이 그 골자다. 우선, 토익.토플 등 공인 외국어 성적이 좋다고 해서 공기업 입사에서 크게 유리하거나,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공기업 입사가 봉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해당 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는 해당기관들에게 이를 적국 권고할 방침이다.
먼저, 공기업, 준정부기관 101개에 대해서는 기획처가 직접 공문을 보내고 개선계획을 받아 점검한다. 나머지 197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이 공문을 보내 관리하기로 했다.결국, 298개 공공기관들 모두가 제도개선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본사이전 예정지역 출신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가는 공공기관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공공기관은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45개, 기타공공기관 33개 등 90개에 이른다.

전반전인 제도개선의 적용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미 입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회예상처는 지방대생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낸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햇다. 공공기관들이 이런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기획처는 획일적인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각각 자기 실정에 맞게 융통성있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선안중 눈여겨 볼 대목은 우선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말에 공지하도록 한 점이다. 채용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올해 하반기 채용정보는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채용정보란'을 통해 공지하고 내년 이후에는 알리오시스템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채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 불합리한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폐지토록 했고, 학력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필요한 직종에 한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인 어학점수를 자격요건으로 둔다면 기본적 자격 여부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최소 점수를 설정토록 했다. 공공기관들이 생각하는 최소점수는 대체로 토익기준으로 700∼800점이라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현재는 대체로 900점 이상은 받아야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가 있다. 기획처는 또 서류심사 기준으로 어학점수 외에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그 예로 사회봉사활동, 인턴십활동, 헌혈, 세분화된 자기소개서, 자격증, 제2외국어시험, 공인한자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개선안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필기시험 과정에서 전공과목만을 평가하는 등 단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데 머무르고 있다며, 전공과목이 아닌 다양한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처는 또 면접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면접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기존의 2배수에서 3배수로 확대하는 식의 방안을 제시했다. 면접방식도 실무진 면접과 임원진 면접으로 이원화하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식으로 바꿀 것으로 제안했다. 또, 전공 프리젠테이션을 도입하고 영업면접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면접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면접관들이 응시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하는 `무자료 면접'(블라인드면접)도 권했다.
이와함께, 개선안은 여성.장애인.이공계 채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법적의무와 권장수준에 이르는 목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이며 국가유공자는 업종별로 4∼9% 가량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여성채용은 적어도 30%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권장사항 중 하나.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채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여성.이공계.지방인재를 어느 정도 채용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내부 제도로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를 작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2004∼2006년도 이전 예정지역 출신 채용 비율과 앞으로 개선계획을 별도의 양식에 담아 제출하도록 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 권역은 ▲강원도= 광업진흥공사.석탄공사.관광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가스안전공사 ▲전북=토지공사.전기안전공사 ▲전남.광주시=한전.한전기공.농촌공사.사학연금공단 ▲경북.대구=도로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수력원자력.한국감정원 ▲경남.부산.울산= 주택금융공사.증권예탁결제원.석유공사.주택공사▲제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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