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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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이하게 영업, 범죄 가볍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이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리베이트 구조에 편승해 안이하게 영업을 했고, 거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결코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강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총수 공백으로 인한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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