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본격 수사
檢,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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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주가 9배↑…허위·과장 광고 정보로 주가 조종 혐의
네이처셀 홈페이지 캡처
네이처셀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네이처셀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지난 7일 서울시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을 허위·과장 광고 정보로 주가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0월31일 6920원에서 올해 3월16일 6만2200원까지 뛰었다. 상승폭만 9배에 달한다. 주가 급등 배경에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효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네이처셀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3월16일 반려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점 △대조군이 없는 점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3월19일 4만3600원으로 급락했고, 주가 하락이 계속돼 이날 하한가로 마감해 1만9600원으로 미끄러졌다. 

이에 따라 라 대표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에는 기업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에 1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네이처셀은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문을 올렸다.
네이처셀은 12일 홈페이지에 주가조작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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