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5개국 펀드 교차판매 수월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亞 5개국 펀드 교차판매 수월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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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추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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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아시아 5개국 간 펀드의 교차판매가 활성화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회원국은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이며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업력 5년 이상 등 운용사 요건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 △펀드 자산의 20% 이상 계열사 자산 투자금지 등 운용규제 요건 등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일 경우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한다. 

금융위는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원활한 제도를 도모한다. 구체적 시행시기와 내용 등은 미정이며 업계 협의 등을 통해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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