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 중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마련
금융위, 6월 중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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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개념 (자료=금융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6월 중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마련·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테크자문단(Tech Advisory Group, TAG)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분야의 블록체인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향·전망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는 송준상 상임위원, 전길수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강장구 KAIST 교수,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팀장, 김우창 KAIST 교수, 이동훈 고려대 교수, 이군희 서강대 교수,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홍기훈 홍익대 교수, 조영임 가천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들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방개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핀테크 기술의 금융서비스 접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스타트업이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 수준을 강화해 쉽게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아웃소싱에 따른 보안·운영 리스크가 높아진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국내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라 개인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 수요가 시급한 만큼 당초보다 시기를 앞당겨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점을 취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는 덜어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용가능 범위 확대와 충분한 보완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방안 마련 과정에서 클라우드 활용범위, 가이드라인, 감독상 필요한 보완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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