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자가 임대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로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지방공기업을 추가했다.
또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 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는 유골을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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