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현금 도난사고 근절대책 시행
새마을금고, 현금 도난사고 근절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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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도난사고 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도난사고 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비인력 의무채용 확대, 공동체 치안활동 등의 도난사고 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현금강도 모방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현금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산ㆍ경영평가 등급ㆍ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경비인력 의무채용 대상금고를 대폭 확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점인력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를 상시 소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임원 및 대의원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와 치안활동 MOU를 체결하여 방범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 2회 이상 관할 경찰서 및 경비업체와 금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경찰의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현금도난보험에 가입해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연말연시ㆍ명절전후 등 사고 발생 시기에 시설물 관리와 현금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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