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프 접대한 퇴직연금사업자 14곳 제재 조치
금감원, 골프 접대한 퇴직연금사업자 14곳 제재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골프 접대나 상품권 지급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14곳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작년 3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손해보험,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하이투자증권, DB생명보험 등에 대해선 올 2월 22일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개사는 6월 중에 조치할 방침이다. 임원을 제외한 기타 관련 직원에 대해선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통보했다.  

또 금감원은 특별 이익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 접대 등 특별 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토록 엄정 제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기업)에게 골프 접대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