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윤곽…어떤 내용?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윤곽…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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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종부세 80% 차지 토지분도 개편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도 연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부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또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1채'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다.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해 구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현재는 80%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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